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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eb Standard
웹표준화(Web Standard)란?
홈페이지가 보일 수 있는 모든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똑같이 보이게 하는 것

이제는 웹사이트를 PC데스크탑 및 노트북을 이용해서, 혹은 웹브라우저 IE(인터넷 익스플로러)를 통해서만 이용하지 않습니다.

세계적으로 IT발전이 혁신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환경체제(스마트폰, 아이패드, 갤럭시 탭 등)를 통해 접근이 가능해졌으며, 웹 브라우저도 IE(인터넷 익스플로러)의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구글 크롬, 애플 사파리,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를 통해 이용하고 있습니다.

이러한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다양한 환경체제와 웹 브라우저에서 고객님의 웹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.

만약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게 된다면 그 문제와 더불어 기업의 인지도를 저하시키며 고객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한 큰 문제입니다.

그러하여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제 표준화 단체인 W3C에서 권고한 표준안에 따라 웹표준화 기술을 적용하여 제작해야 하는 것이며, 웹 표준화 기술을 적용하여 제작이 완료되면 위와 같은 문제가 전혀 없이 모든 환경체제와 웹 프라우저에서 동일한 화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Web Accessibility
웹접근성이란?
장애인과 비 장애인이 차별없이 모두 함께 이용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는것
웹 접근성 적용기준 범위

웹 접근성은 '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(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)'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로 2008년부터 해마다 웹 접근성의 의무 준수 대상이 확대되어 왔으며 2013년 4월 11일 부터는 그동안 대상이 아니었던 법인들이 포함됩니다.

모든 법인 외에도 교원연수기관,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공무원 전문훈련기관, 평생교육시설, 국·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, 사립유치원, 체육관련 행위자, 의료인 등이 내년부터 의무 준수 대상입니다.

웹 접근성 준수방법

웹 접근성은 명확한 지침에 따라 제작이 중요합니다. '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.0'에 따라 다음 4가지를 준수한다면 웹 접근성과 관련된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.

웹 접근성 품질마크

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이를 상징하는 품질 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입니다.

인증마크 유효기간은 1년이며, 인증심사를 위한 비용이 필요합니다.
사이트의 규모에 따라 100 ~ 400만원의 단가가 책정이 되며 인증 유효기간 갱신, 웹와치 인증 기업,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장애인기업, 동시신청 등의 경우 비용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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